교육 2020법정의무교육(~9/1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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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308회 작성일 20-09-04 14:09본문
전화신청 및 문의 : 070-8670-0039
*법정의무교육이란?
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,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, 개인정보보호교육,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, 퇴직연금교육 등
관련 법에 따라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말함
- 중구사회적경제생태계사업단에서는 기업 공통교육인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, 개인정보보호교육,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진행합니다.